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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4-10 15:42
복지용구 급여품목 추가 - 배회감지기, 경사로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6,423  
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수급자와 수발자의 다양한 욕구변화를 충족시키고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.4.1일부터 배회감지기(매트형) 및 경사로(휴대용)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했다.

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종전에는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으나,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%를 부담하면 되고 40~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천원대에, 30만원대의 경사로를 월 3천원대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1) 배회감지기
   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을 제외한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
    길잃기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분들에게 제공
    어르신의 침대와 방 출구 등에 설치한 매트형 배회감지기를 설치하여 어르신이 침대에 내려오
    거나 방을 나설때 배회감지기의 센서를 밟으면 전파로 떨어진 가족의 방에 알람과 램프가 작
    동하여 어르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감지기.

2) 경사로
    계단 등 휠체어가 직접 올라갈 수 없는 곳에 휠체어를 밀고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좌우 분리
    및 2단으로 접을 수 있고 이동이나 보관이 용이하게 제작된 경사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