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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04-17 10:12
2016년 4월 1일부로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비용 조정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5,632  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47호 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가 
2016년 4월 1일(금)부로 시행되어 홈페이지에 반영되었습니다.

<개정내용>
  1)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: 40개 제품(11개 품목)
  2)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제품  : 141개 제품(9개 품목)
  3)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: 35개(10개 품목)

※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알림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.